증여세 면제한도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을 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
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을 확인해보세요.

면제한도 기간

동일한 사람에게 증여세 면제한도 내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뒤 면제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절세방법

증여하는 재산이 많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증여를 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올라가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도 커지게 됩니다. 하여, 분할증여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세 산정시 부채(채무) 부분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증여로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으로 보지 않으며 최초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는 형태의 증여도 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를 위한 증여의 형태가 많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의 면제한도가 존재하며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의 면제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는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까지 유효하며 10년이내에 또 다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이 많은 경우 이 10년의 면제한도 기간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를 하는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세 납부를 수증자가 해서는 안되며 증여자가 해야 됩니다.

또한 증여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있습니다. 증여 재산 취득일 기준 5년이내에 증여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 받은 재산가액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증여를 한 사람이 최초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외에도 부담부 증여 등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여 공시지가의 상승은 곧 부동산 보유세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년 산정되는 공시지가를 재빨리 조회하고 발생할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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